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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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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조사 이후 사기건으로 피해자가 합의서를 안써주면?

과거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장기간 안 갚아서 최근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1차 조사후 보완수사요구 떴고 2차로 대질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랑 합의를 진행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전과도 남기 싫고 만에하나 벌금도 내기 싫어서

분할로 납부를 얘기했고 그쪽에선 알아보고 얘기 해준다 했는데 그쪽 변호사랑 같이 조사 받았던 형사가 합의서 쓰지말라는 겁니다 저는 조건부 합의서를 제시 했더니 같은 말만 반복 합니다 제 케이스 같은 경우 검찰쪽에 합의서를 내는게 양형을 받기전에 최선의 선택이 맞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써주는 이유가 뭘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가 그러한 요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다만 경찰이나 검찰 어느 경우 단계에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관련 합의서가 제출되면 그에 맞게 처벌 또는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서를 분납조건으로 써주면 피의자가 안주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 이러한 합의를 피해자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이유는 피해금액을 일시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