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기묘한긴팔원숭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는 퇴사일 다음날을 적는건가요??사진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일칸에는 퇴사일 다음 날을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7월 5일 ~ 9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9월 1일, 2일은 당월 8일 미만 근무라 국민,건강보험 공제가 되지 않으니 상실일칸에 9월 1일을 입력하는게 맞는 것인지,아니면 국민,건강보험 공제 여부 상관없이 상실일 칸에 실제 퇴사한 날의 다음 날인 9월 3일을 입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건강보험 -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세전 금액을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국민,건강보험액에 공제된 달(7,8월)의 세전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7~9월달의 세전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신고부문 질문있습니다~~전임자로부터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신고할 때 "국민연금은 매달 취득신고, 상실신고 반복해야한다. 9월 입사 후 10월에 계속근로자여도 10월 1일자로 상실신고 후 처리되면 다시 10월 1일자로 취득신고 해야한다." 라는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1. 예를 들어 9/17일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가 9월 30일까지 근무했고, 10월 1일,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일을 9월 17일로 신고하고, 10월 1일자로 상실신고 하면 끝인가요?어차피 10월 1일, 2일의 경우 국민연금 요건에 안 맞으니 10월달분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신고할 필요가 없는거죠?2. 전임자가 말한 것은 9월 중순에 입사한 근로자가 9월중순부터이나 10월 31일까지 매일 근무했더라면 9/17일자로 취득신고 한 후 10월 1일자로 상실신고, 또 다시 10월 1일자로 취득신고하고 11월 1일자로 상실신고하고.. 이런 의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