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신고부문 질문있습니다~~

전임자로부터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신고할 때 "국민연금은 매달 취득신고, 상실신고 반복해야한다. 9월 입사 후 10월에 계속근로자여도 10월 1일자로 상실신고 후 처리되면 다시 10월 1일자로 취득신고 해야한다." 라는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예를 들어 9/17일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가 9월 30일까지 근무했고, 10월 1일,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일을 9월 17일로 신고하고, 10월 1일자로 상실신고 하면 끝인가요?

어차피 10월 1일, 2일의 경우 국민연금 요건에 안 맞으니 10월달분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신고할 필요가 없는거죠?

2. 전임자가 말한 것은 9월 중순에 입사한 근로자가 9월중순부터이나 10월 31일까지 매일 근무했더라면 9/17일자로 취득신고 한 후 10월 1일자로 상실신고, 또 다시 10월 1일자로 취득신고하고 11월 1일자로 상실신고하고.. 이런 의미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기계적으로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2025년 7월 이후 일반 일용근로자는 각 월별로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또는 고시된 소득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9월에 가입요건을 충족했더라도 10월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10월분 재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상실처리를 하면 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속근무이므로 매달 상실/취득이 아닌 , 첫 입사일로 취득 ➔ 최종 퇴사일 다음 날로 상실 신고를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전임자는 매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