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신고부문 질문있습니다~~
전임자로부터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신고할 때 "국민연금은 매달 취득신고, 상실신고 반복해야한다. 9월 입사 후 10월에 계속근로자여도 10월 1일자로 상실신고 후 처리되면 다시 10월 1일자로 취득신고 해야한다." 라는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예를 들어 9/17일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가 9월 30일까지 근무했고, 10월 1일,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일을 9월 17일로 신고하고, 10월 1일자로 상실신고 하면 끝인가요?
어차피 10월 1일, 2일의 경우 국민연금 요건에 안 맞으니 10월달분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신고할 필요가 없는거죠?
2. 전임자가 말한 것은 9월 중순에 입사한 근로자가 9월중순부터이나 10월 31일까지 매일 근무했더라면 9/17일자로 취득신고 한 후 10월 1일자로 상실신고, 또 다시 10월 1일자로 취득신고하고 11월 1일자로 상실신고하고.. 이런 의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