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는 퇴사일 다음날을 적는건가요??
사진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일칸에는 퇴사일 다음 날을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7월 5일 ~ 9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9월 1일, 2일은 당월 8일 미만 근무라 국민,건강보험 공제가 되지 않으니 상실일칸에 9월 1일을 입력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 공제 여부 상관없이 상실일 칸에 실제 퇴사한 날의 다음 날인 9월 3일을 입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건강보험 -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세전 금액을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국민,건강보험액에 공제된 달(7,8월)의 세전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7~9월달의 세전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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