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투명한마요네즈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ㅠㅠ전남자친구의 지인 두명이 발신자표시제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욕설 외모비하 성희롱을 했었어요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했었는데 조사 진행 상황 등 경찰서에서 아무 연락도 없다가 우편으로 수사결과 통지서 받았네요 ㅠ내용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로 욕설부터 성희롱 발언이 들어간 통화녹음 내용 다 제출 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선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하는데 피의자들과의 관계나 성적 발언 외에도 외모 비하나 겁을 주려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다고.. 주된 목적이 따져보았을 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됐네요..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통매음으로 안된다니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될까요?+ 이의신청 하게 된다면 가능할까요 내용은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발신자 전화 욕설 처벌수위 어느정도 되나요?전남자친구의 지인 두명이 발신자로 전화를 걸어서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둘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둘이 번갈아가며 욕설을 뱉음)내용은 대략 너네 엄마 목 칼로 베어 죽여줄까?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성희롱적 발언, 외모비하를 하였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운운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이 전화 내용을 어머니도 옆에서 들은 상황입니다.사과는 받은 상태이고 사과를 할 경우 신고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과를 받은 이후에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전화를 건 상대가 누구인지와 전화번호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