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꽤투명한마요네즈
채택률 높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ㅠㅠ
전남자친구의 지인 두명이 발신자표시제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욕설 외모비하 성희롱을 했었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했었는데 조사 진행 상황 등 경찰서에서 아무 연락도 없다가 우편으로 수사결과 통지서 받았네요 ㅠ
내용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로 욕설부터 성희롱 발언이 들어간 통화녹음 내용 다 제출 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선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하는데 피의자들과의 관계나 성적 발언 외에도 외모 비하나 겁을 주려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다고.. 주된 목적이 따져보았을 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됐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통매음으로 안된다니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될까요?
+ 이의신청 하게 된다면 가능할까요 내용은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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