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ㅠㅠ

전남자친구의 지인 두명이 발신자표시제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욕설 외모비하 성희롱을 했었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했었는데 조사 진행 상황 등 경찰서에서 아무 연락도 없다가 우편으로 수사결과 통지서 받았네요 ㅠ

내용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로 욕설부터 성희롱 발언이 들어간 통화녹음 내용 다 제출 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선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하는데 피의자들과의 관계나 성적 발언 외에도 외모 비하나 겁을 주려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다고.. 주된 목적이 따져보았을 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됐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통매음으로 안된다니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될까요?

+ 이의신청 하게 된다면 가능할까요 내용은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로 성희롱과 욕설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아 처벌 여부를 두고 답답함이 크실 상황입니다. 본 사안의 핵심 실무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판례 법리를 보강하고, 불송치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예비적 죄명 적용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최근 수사 실무는 분노 표출이나 비하 발언이 섞인 통화에 대해 통매음 목적성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불송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 역시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합해 소명하지 않으면 불송치 처분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단순 '성희롱'은 독립된 처벌 조항이 아니므로 무작정 동일 사실로 재고소하는 것은 각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 전문을 바탕으로 발신자표시제한을 이용한 범행 수법, 반복성, 발언의 위협 수준을 정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이나 협박죄 등을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하는 정밀한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법리 오해와 판단 누락을 서면으로 지적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기소 처분을 도출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