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전화 욕설 처벌수위 어느정도 되나요?

전남자친구의 지인 두명이 발신자로 전화를 걸어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둘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둘이 번갈아가며 욕설을 뱉음)

내용은 대략 너네 엄마 목 칼로 베어 죽여줄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성희롱적 발언, 외모비하를 하였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운운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전화 내용을 어머니도 옆에서 들은 상황입니다.

사과는 받은 상태이고 사과를 할 경우 신고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사과를 받은 이후에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전화를 건 상대가 누구인지와 전화번호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발언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모욕죄가 적용되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보통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처벌이 예상되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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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 내지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해서 혐의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나 앞서 선처하겠다며 사과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