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자애로운라임나무
- 민사법률Q. 요양원(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인이 아닌 시설에 하면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요양원(시설)에서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실질적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나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이며 곧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시설이 아닌 법인에 내려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상태입니다. 이 경우 행정청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는 처분의 대상자인 시설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소송비용 회피하는게 가능해지나요? 또, 이전에 시설에 한 처분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 민사법률Q. 행정소송 패소자의 비용부담 시, 비용부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사회복지재단이 공공기관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원고 복지재단이 패소하였는데, 복지재단쪽에서는 시설(요양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은 비법인이어서 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복지재단이 소를 제기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할수없다고 합니다. 요양원 쪽에 소송비용을 청구하라고 하네요.....원고가 사회복지법인인데, 시설(요양원)에 소송비용을 받는게 가능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