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인이 아닌 시설에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양원(시설)에서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실질적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나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이며 곧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시설이 아닌 법인에 내려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상태입니다. 이 경우 행정청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는 처분의 대상자인 시설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소송비용 회피하는게 가능해지나요?

또, 이전에 시설에 한 처분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이미 법인에서 소송을 시작한 이상에는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시설에 처분을 하기는 했으나, 처분의 상대방인 법인이 자신에 대한 처분으로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바, 그 처분의 효력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판결 확정 후에 법인으로 처분을 정정하여 다시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