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인이 아닌 시설에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양원(시설)에서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실질적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나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이며 곧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시설이 아닌 법인에 내려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상태입니다. 이 경우 행정청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는 처분의 대상자인 시설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소송비용 회피하는게 가능해지나요?
또, 이전에 시설에 한 처분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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