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인이 아닌 시설에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양원(시설)에서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실질적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나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 진행중이며 곧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시설이 아닌 법인에 내려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상태입니다. 이 경우 행정청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는 처분의 대상자인 시설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소송비용 회피하는게 가능해지나요?
또, 이전에 시설에 한 처분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법인에서 소송을 시작한 이상에는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에 처분을 하기는 했으나, 처분의 상대방인 법인이 자신에 대한 처분으로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바, 그 처분의 효력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판결 확정 후에 법인으로 처분을 정정하여 다시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