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 패소자의 비용부담 시, 비용부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재단이 공공기관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원고 복지재단이 패소하였는데, 복지재단쪽에서는 시설(요양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은 비법인이어서 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복지재단이 소를 제기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할수없다고 합니다. 요양원 쪽에 소송비용을 청구하라고 하네요.....
원고가 사회복지법인인데, 시설(요양원)에 소송비용을 받는게 가능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