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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애로운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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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자의 비용부담 시, 비용부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재단이 공공기관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원고 복지재단이 패소하였는데, 복지재단쪽에서는 시설(요양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은 비법인이어서 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복지재단이 소를 제기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할수없다고 합니다. 요양원 쪽에 소송비용을 청구하라고 하네요.....

원고가 사회복지법인인데, 시설(요양원)에 소송비용을 받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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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상 원고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원고 사회복지재단(법인)이 아니라 시설(요양원)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주체였기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강제집행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용부담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이상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을 아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변경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사안이고 상대방이 위 내용을 해당 신청 건에서 항변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