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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의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 관련 질의드립니다.

앞서 질의드렸었는데 어제 인터넷에서

5년전 기사를 보다가 2018다227865 판례에서

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했는데요.

이 판사분이 이상한건지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고유번호증을 개인으로 보는단체로 발급받는데

만약에 임금체불 때문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때에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구제를 받으라는 건지 납득이 안가서요. 실무적으로는 사업주인 원장(대표자)개인에게 소송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문의하신 판례는 원심에서 당사자능력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