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합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합 같은 경우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소송수행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합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합유관계에 따라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선정당사자를 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업무집행조합원도 가능하나 없는 경우 주로 선정 당사자를 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