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등과 추락
아하

법률

의료

롯데리아케첩
롯데리아케첩

요양원이나 요양센터 당사자능력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원이나 요양센터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가 요양원 자체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의미이지 그 요양원 사업주 즉 요양원 원장이 당사자능력이 있으니 원장한테 소송제기하라는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것인지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센터가 법인이라면 당사자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그 권리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인지에 따라 그 당사자 적격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손해배상 등이라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형사 소송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