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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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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이나 요양센터 당사자능력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원이나 요양센터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가 요양원 자체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의미이지 그 요양원 사업주 즉 요양원 원장이 당사자능력이 있으니 원장한테 소송제기하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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