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보증보험 가입여부확인 및 조언 부탇드립니다이번에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 임차 생각중이며, 전세금은 9,000만원시세는 (kb시세파악불가)허그 안심전세 어플 추정시세 0.920억~1억단일 소유자등기부등본 갑구 24년도에 2-1 민간임대주택등기 사항 있으며.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적혀있음등기부등본 을구는 깨끗이 임차인의 다른 부동산 +1채 더있으며 이 부동산 역시 융자 없음(을구 깨끗)본인은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희망하나 전세가율(하한율)이 시세의 90프로를 넘어 가입이 불투명한 상태.계약은 2년 하려고 함.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계약하려하나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불투명해 너무 불안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등기는 현세입자(나갈예정) 때문에 등록한거라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무시해도되는건지 라는데 찝찝합니다. 해당 등기는 의무가입이 10년이 맞는지도 헷갈리고요.*매물이 맘에 들어 가계약금 예치완료이며 웬만해서 해당 매물 계약하려하나 조금의 불안감도 제거해줄 제도적 장치를 모색 중입니다.해당 경우 적당한 전세안심장치 혹은 제도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