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우독특한바다표범
채택률 높음
전세 보증보험 가입여부확인 및 조언 부탇드립니다
이번에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 임차 생각중이며, 전세금은 9,000만원
시세는 (kb시세파악불가)
허그 안심전세 어플 추정시세 0.920억~1억
단일 소유자
등기부등본 갑구 24년도에 2-1 민간임대주택등기 사항 있으며.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이라고 적혀있음
등기부등본 을구는 깨끗
이 임차인의 다른 부동산 +1채 더있으며 이 부동산 역시 융자 없음(을구 깨끗)
본인은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희망하나 전세가율(하한율)이 시세의 90프로를 넘어 가입이 불투명한 상태.
계약은 2년 하려고 함.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계약하려하나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불투명해 너무 불안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는 현세입자(나갈예정) 때문에 등록한거라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무시해도되는건지 라는데 찝찝합니다. 해당 등기는 의무가입이 10년이 맞는지도 헷갈리고요.
*매물이 맘에 들어 가계약금 예치완료이며 웬만해서 해당 매물 계약하려하나 조금의 불안감도 제거해줄 제도적 장치를 모색 중입니다.
해당 경우 적당한 전세안심장치 혹은 제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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