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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삵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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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관련 궁금증(민간임대주택,근저당)?

보증금 2천만원의 월세를 계약하고 싶습니다.

근데 등기부를 보니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민간임대주택임 이라고 (갑구) 적혀 있더군요

등기목적은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이구요, 민간임대주택은 첨 들어보는데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소유지분현황 으로 2명으로 부부로 보이는데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런 집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계약한다고 하면 근저당말소? 그것도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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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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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2000만원인경우 해당지역에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셔서 2000만원이 보장되는경우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고 근저당권액이 토지와 건물면적 가격에 비해 높지 않다면 계약해도 될 겁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는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임차인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또한 보증금 만을 고려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