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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격렬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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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월세 계약 등기부 확인 후 이대로 계약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투룸 월세 계약 진행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2,000

건물 등기부 확인해보니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갑구 > 민간임대주택등기

을구 > 근저당권변경: 채권최고액 12억

(제일 최초 근저당권설정은 최고액 5억대였음)

이런 경우에 월세 계약(2년)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부동산 지식이 많지 않아 염려되어 이것저것 확인 중인데..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채권최고액이 두 배 이상 뛰어서.. 이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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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고, 임대인이 주임사에 해당되어 외형상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에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이 해당사항이 될 경우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2000만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게 되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꼭 해야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리가 생기니 그 부분 잘 챙기시고 계약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 확인하시고 2천만원이 보장된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유지하시면서 대항력을 갖추고 계셔야 안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되고 민간임대주택이라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