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룸 월세 계약 등기부 확인 후 이대로 계약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투룸 월세 계약 진행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2,000
건물 등기부 확인해보니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갑구 > 민간임대주택등기
을구 > 근저당권변경: 채권최고액 12억
(제일 최초 근저당권설정은 최고액 5억대였음)
이런 경우에 월세 계약(2년)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부동산 지식이 많지 않아 염려되어 이것저것 확인 중인데..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채권최고액이 두 배 이상 뛰어서.. 이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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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고, 임대인이 주임사에 해당되어 외형상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역에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이 해당사항이 될 경우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2000만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게 되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꼭 해야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리가 생기니 그 부분 잘 챙기시고 계약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 확인하시고 2천만원이 보장된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유지하시면서 대항력을 갖추고 계셔야 안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되고 민간임대주택이라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