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권 설정되어있는 1종근린시설 월세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취 준비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느 집이 있어서 일단 가계약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공동소유자였다가, 소유권이 부동산임대업자로 변경이 되어있었고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공동소유주였던 1인이 부동산임대업 법인으로 매매를 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화을 인지하기 전에 가계약을 진행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 사내이사로 등재된 명의자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2. 1번과 같은 상황에서 을구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으며 단독 근저당이 아닌 공동토지로 해서 근저당이 잡혀있었으며, 해당금액은 계약하고자하는 건물의 평균시세 60%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상황을 보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계약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며, 임대차 계약시 저는 계약자를 부동산임대업인 법인으로 진행해야하고, 월세와 보증금도 해당법인으로 이체해야지 맞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의자와 법인의 사내이사가 동일인이라고 해도 후에 해당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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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명의가 법인이라면 법인으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대료 또한 법인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 사내이사 개인 계좌나 개인과 계약하시면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