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사업자 매물 보증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내일 계약 전 급히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매물이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는 기준시가 기준 주택가격의 90% 내 들어오는 전세금입니다

(겨우들어옴 9만원 여유)

허그 콜센터로부터 가입가능할것 같다는 대답도 받았으나.문제는 장기민간임대사업자 매물입니다 (24년 10월부터)

그러나 현재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주택가격은 국세청장이 산정하는 기준시가의 *120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탈락이겟죠 아마..

장기민간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 없는지요?

의무가 있다면 혹시 임대인이 임대보증듬 보증보험미가입이란 이유로 제 전세보증금보증보험 심사가 탈락될수도 있나요?

현재 가계약금 보낸 상태고, 가계약 체결 이후부터 배액배상 적용된다고 고지 받은 상태입니다 (혹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100만원은 못돌려받게 되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임사인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공시가격의 126%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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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즉시 가입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보험 미가입 자체가 세입자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시에 직접적인 탈락 사유는 아니지만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할 위험이 큽니다. 가계약금의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배액배상 대상이 되나 단순 가계약 상태에서 중대한 권리 하자를 이유로 해지할 경우 반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중개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100% 의무입니다.

    2.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임대인이 보증보험이 탈락할 정도의 매물이라면 세입자용 전세보증보험도 최종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3. 공인중개사가 가계약 체결 이후부터 배액배상이 적용된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면 100만 원을 돌려 받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