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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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민간임대사업자 매물 보증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내일 계약 전 급히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매물이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는 기준시가 기준 주택가격의 90% 내 들어오는 전세금입니다
(겨우들어옴 9만원 여유)
허그 콜센터로부터 가입가능할것 같다는 대답도 받았으나.문제는 장기민간임대사업자 매물입니다 (24년 10월부터)
그러나 현재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주택가격은 국세청장이 산정하는 기준시가의 *120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탈락이겟죠 아마..
장기민간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 없는지요?
의무가 있다면 혹시 임대인이 임대보증듬 보증보험미가입이란 이유로 제 전세보증금보증보험 심사가 탈락될수도 있나요?
현재 가계약금 보낸 상태고, 가계약 체결 이후부터 배액배상 적용된다고 고지 받은 상태입니다 (혹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100만원은 못돌려받게 되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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