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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Q. 결산 시 동일 거래처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의 상계 처리 가능 여부안녕하십니까 결산 회계처리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회사 및 회계처리 전제당사는 비상장 중소 제조업체입니다.원자재는 공장 입고일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2. 거래 구조동일 거래처로부터 여러 품목의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결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시 선금 50% 지급원자재 입고 후 잔금 50% 지급입고일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산 인식3. 12월 31일 기준 거래 현황A 품목선금 50% 지급 완료12월 31일 현재 미입고→ 선급금으로 계상B 품목선금 50% 지급 완료12월 중 원자재 입고 완료 → 재고자산 인식잔금 50% 미지급→ 잔금 상당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 (선금 지급분은 상계처리 완료)4. 쟁점A 품목의 선급금과 B 품목의 외상매입금은발생 원인이 다르고회수·지급 리스크 또한 서로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시자산과 부채의 과대계상 방지를 이유로, 동일 거래처라는 점만을 근거로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여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습니다.5. 질문 사항위와 같은 경우, 결산 시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상계 처리가회계기준상 허용되는 분개 처리인지,아니면 회계기준에 어긋나는 처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제조업 경품 지급 관련 분개처리, 세무조정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제조업으로 특정 대상으로 한 경품 지급시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1. 시가 400만원2. 제품 장부가 280만원현물 자산으로 현금성 X부가세 10%만큼 당첨자에게 수령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개처리시 아래와 같은 분개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차) 접대비 400만원 대 )제품 280만원차) 보통예금 40만원 대) 부가세예수금 40만원대) 잡이익 120만원제공한 제품의 시가와 장부가 간 차액 120만원에 대해서 수익계정인 잡이익을 잡는것 외에다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세무조정을 생각하면 시가인 400만원을 장부상 인식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제품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에서 수익계정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 지 고민입니다.아니면 손금불산입이 확실한 조정계정, 이를테면 기타비용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