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품 지급 관련 분개처리, 세무조정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제조업으로 특정 대상으로 한 경품 지급시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1. 시가 400만원
2. 제품 장부가 280만원
현물 자산으로 현금성 X
부가세 10%만큼 당첨자에게 수령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개처리시 아래와 같은 분개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차) 접대비 400만원 대 )제품 280만원
차) 보통예금 40만원 대) 부가세예수금 40만원
대) 잡이익 120만원
제공한 제품의 시가와 장부가 간 차액 120만원에 대해서 수익계정인 잡이익을 잡는것 외에
다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세무조정을 생각하면 시가인 400만원을 장부상 인식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제품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에서 수익계정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 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손금불산입이 확실한 조정계정, 이를테면 기타비용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case1.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차) 접대비 320 (대) 제품 280
(대) 부가세예수금 40
(차) 보통예금 40 (대) 잡이익 40
case2. 법인세법상 회계처리
(차) 접대비 440 (대) 제품 280
(대) 부가세예수금 40
(차) 보통예금 40 (대) 잡이익 160
1번으로 회계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외부감사를 받는게 아니라면 2번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시 접대비는 440으로 보아 한도시부인 세무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1번이나 2번이나 손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1번으로 회계처리해도 회계처리 관련한 세무조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