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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 동일 거래처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의 상계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결산 회계처리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회사 및 회계처리 전제

  • 당사는 비상장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 원자재는 공장 입고일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거래 구조

  • 동일 거래처로부터 여러 품목의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 결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시 선금 50% 지급

    • 원자재 입고 후 잔금 50% 지급

    • 입고일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산 인식

3. 12월 31일 기준 거래 현황

  • A 품목

    • 선금 50% 지급 완료

    • 12월 31일 현재 미입고

    • → 선급금으로 계상

  • B 품목

    • 선금 50% 지급 완료

    • 12월 중 원자재 입고 완료 → 재고자산 인식

    • 잔금 50% 미지급

    • → 잔금 상당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 (선금 지급분은 상계처리 완료)

4. 쟁점

  • A 품목의 선급금과 B 품목의 외상매입금은

    • 발생 원인이 다르고

    • 회수·지급 리스크 또한 서로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시

  • 자산과 부채의 과대계상 방지를 이유로, 동일 거래처라는 점만을 근거로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여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5. 질문 사항

  • 위와 같은 경우, 결산 시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상계 처리가

    • 회계기준상 허용되는 분개 처리인지,

    • 아니면 회계기준에 어긋나는 처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 동일하다면 선급급과 외상매입금은 상계하셔도 됩니다. 수익과 비용만 정확히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