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사급 자재 매출 발생 시 회계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제조업 업체 A법인의 대표가 제조업 업체 B법인을 새로 만든 뒤,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자재를 공급하고 B법인에서 해당 자재로 물품을 만든 뒤 판매합니다.
(A법인 대표=B법인 대표)
A법인과 B법인은 같은 업종의 같은 물품을 생산하며, 같은 공장을 사용합니다.
A가 B에게 공급하는 자재들은 모두 유상 공급이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런 경우면 유상사급 자재로 회계처리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상사급 자재는 매출, 매입으로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법인의 지난 장부를 보면 연말에 B법인에 일으킨 매출을 원재료와 상계를 시키더라고요.
(차: 제품매출 / 대: 원재료)
위의 분개가 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법인과 B법인이 같은 공장을 쓰기 때문에 유상사급이 아니라 무상사급으로 처리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샤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A법인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B법인에게 실제로 공급을 하고 B법인이 실제로 제조를 하여
다른 거래처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A법인이 B법인에게 자재를 공급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하면서 그 대가를 반드시 수령해야 하며, B법인은 제출 매출시 거래처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재와 제품을 서로 상계하는 것은 세법상 가공거래에 해당될 수 있어 두개
법인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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