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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나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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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부자재에 들어가는 원재료 구매확인서

수출용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구요,

제품에 들어가는 부자재를 국내 A업체에서 구매하여 해외 제조 공장으로 보내 제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 부자재 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주고 영세율 계산서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부자재 제작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다른 국내 업체 B에서 저희가 구매하여,

A에게 무상으로 제공후 부자재를 해외공장으로 선적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원재료를 구매한 B 업체에게도 구매확인서 발행을 해 주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상황이 원래는 A -> 귀사 -> 해외공장에서

      B->귀사->A(무상사급)-> 해외공장으로 바뀐것으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상황이라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잇겟지만,

      현재로서 귀사는 A사가 아닌 B사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거래구조 상 수출자가 A로 될 가능성이 높은바 A가 1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B에게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