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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고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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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물품 수입 시 선송금 진행하고 FOB 거래조건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물품대 선송금 시점

미착품 / 외화예금

  • 물품 입고 시점

원재료 / 미착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재료,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한

    이후 물품이 도착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주문 및 대금을 먼저 지급시>

    (차변)미착품 0,000원 (대변)보통예금(또는 외화예금) 0,000원

    <물품 도착시>

    (차변)상품(또는 원재료 등) 0,000원 (대변)미착품 0,000원

    한편 수입에 따른 관세와 교육세 등과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거나 미착품 대신 선급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