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수려한달팽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으로 2-3달 전 통보 vs 특약 1달 전1. 월세 초기 계약을 19년12월25일에 했음 2. 2년 후 월세 재계약을 22년 1월 29일에 했음(23년 1월30일까지로 계약함) 3.재계약서 특약에 한달전까지 미통보시 재계약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그리고 재계약서 특약에 "만기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그럼 24년 12월29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될까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라 3달 전에 통보를 했어야 하나요?처음 작성했던 월세 초기계약은 무효가 되는거 맞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관리인의 목적과 다른 주거수색으로 고소 가능한지요?1. 12월 6일에 보일러고장으로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림. 2.제가 출근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일러 수리요청함.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3.집주인이 보일러 수리 목적이 아니라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음 (집주인과 통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았고 집주인이 집안이 더럽다며 청소를 하라하였고 10분 넘게 통화로 언쟁함) 4.집주인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열어보았고 화장실 문 여는것도 안되냐고 하였음주거침입죄 or 주거수색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통화내역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