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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수려한달팽이

보통은수려한달팽이

묵시적 갱신으로 2-3달 전 통보 vs 특약 1달 전

1. 월세 초기 계약을 19년12월25일에 했음

2. 2년 후 월세 재계약을 22년 1월 29일에 했음(23년 1월30일까지로 계약함)

3.재계약서 특약에 한달전까지 미통보시 재계약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서 특약에 "만기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24년 12월29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될까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라 3달 전에 통보를 했어야 하나요?

처음 작성했던 월세 초기계약은 무효가 되는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서 한달 전에만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보다는 당사자간 특약사항이 더 우선하여 해석이 되고 적용되믈 특약사항에 따라서 한달 전에만 통보하시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 작성했던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