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으로 2-3달 전 통보 vs 특약 1달 전
1. 월세 초기 계약을 19년12월25일에 했음
2. 2년 후 월세 재계약을 22년 1월 29일에 했음(23년 1월30일까지로 계약함)
3.재계약서 특약에 한달전까지 미통보시 재계약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서 특약에 "만기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24년 12월29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될까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라 3달 전에 통보를 했어야 하나요?
처음 작성했던 월세 초기계약은 무효가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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