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 통보 특약 시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
1년 계약 월세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2024.11.09,
잔금 지급 및 입주일은 2024.11.16,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 종료일은 2025.11.15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만기 2달 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필히 알리기로 함."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 아무말 안하고 있으면 묵시적 갱신 가능할까요?
아니면 특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2달 전인 2025.09.15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하겠다고 문자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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