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통보 특약 시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

1년 계약 월세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2024.11.09,

잔금 지급 및 입주일은 2024.11.16,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 종료일은 2025.11.15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만기 2달 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필히 알리기로 함."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 아무말 안하고 있으면 묵시적 갱신 가능할까요?

아니면 특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2달 전인 2025.09.15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하겠다고 문자 보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와 같은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위와 같은 특약을 근거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원활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 특약에 맞게 통지를 하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별도로 합의 연장을 하지 않으시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