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인의 목적과 다른 주거수색으로 고소 가능한지요?
1. 12월 6일에 보일러고장으로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림.
2.제가 출근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일러 수리요청함.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3.집주인이 보일러 수리 목적이 아니라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음 (집주인과 통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았고 집주인이 집안이 더럽다며 청소를 하라하였고 10분 넘게 통화로 언쟁함)
4.집주인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열어보았고 화장실 문 여는것도 안되냐고 하였음
주거침입죄 or 주거수색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통화내역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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