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일러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세입자로 해당 집에는 26. 3초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뒤 몇일 지내보니 보일러가 문제가 있어서 해당 빌라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소 문의하니 집주인과 이야기하라고 해서 집주인분과 통화 후 AS기사를 불렀습니다.

AS기사가 방문하여 보일러 점검 후 보일러 자체가 2011년 제품이라서 부품이 단종되어 고장수리가 안 된다.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집주인께 전달드리자 다른 재개발 예정 건물에서 상태가 양호하여 보일러를 떼서 창고에 넣어놨고 그 보일러로 교체를 해달라고 As기사분께 요청하셨고 as기사는 안전문제 및 이후 As문제로 거절하고 조치없이 점검만 이루어지고 떠나셨습니다.

이후 저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재개발건물에서 몇년 사용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업체가 탈거한 것도 아닌 창고에 있는 보일러를 사설업체 통해서 설치하는 것은 안전문제 및 보일러 성능 및 잔고장으로 인하여 고생할것이 걱정되어 새 보일러로 교체해주셨으면 좋겠다 고 의사전달드렸습니다.

이에 집주인분은 건물이 내 건물인데 어련히 잘 해줄테니 걱정말아라 세입자는 이런거 따지는 거 아니다. 이런식으로 일축하며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보일러를 안 고쳐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 중고보일러를 써야하는지, 사설업체를 통해서 저 중고보일러를 달았을 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및 도움주실 수 있는 분 게시다면 도움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설 업체를 통해 설치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새 제품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장 전에 사용하던 제품과 동일한 수준이라면 중고 보일러라고 하더라도 그 교체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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