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격려하는청설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헬스장 근로계약서·주휴·야간수당 질문안녕하세요. 부O 부근 헬스장에서 12월 부터 아르바이트 중인 근로자입니다.현재 상황과 관련해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저는 트레이너 3명과 주말 아르바이트 1명, 그리고 저와 필라테스 선생님 1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만 필라테스 선생님과 헬스장은 같은 업장에 있지만 사업체가 분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현재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작성 의사 꾸준히 밝혔습니다.근무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이며 (월~금) 총 6시간 근무합니다.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2. 주휴수당 미지급3. 야간수당에 대한 문제?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3. 현재 받는 월급에 대한 문제->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신고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지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야간수당 미지급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2.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한 야간수당도 신고가 가능한가요?3. 현재 월급으로는 (최저임금*근무 시간)의 3.3% 를 제외한 프리랜서 월급으로 들어오는 것같아 문제가 따로 없는 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일부 근로 시간과 급여 기록은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우선 2022년 1월 부터 2023년 2월 까지 약 13개월 회사에서 근무 중 군 입대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입대 후 2024년 10월 전역을 하였고, 11월 부터 2월 까지 3개월 단기 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만료되어도 군입대를 위한 휴직이 아닌 자진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