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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우선 2022년 1월 부터 2023년 2월 까지 약 13개월 회사에서 근무 중 군 입대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입대 후 2024년 10월 전역을 하였고, 11월 부터 2월 까지 3개월 단기 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만료되어도 군입대를 위한 휴직이 아닌 자진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하였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