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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베짱이153
밝은베짱이15323.02.28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부터 2023년 3월 말일 부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년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속 근속하다 몸이 좋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는데 이럴경우에는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직원을 고용할 생각이 없어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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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현재 계약서가 갱신되어 2023년 12월 말일까지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면,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회사도 계약만료를 원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2023.10.31까지일 것이므로

    계약만료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게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