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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당나귀271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1일 입사.
2026년 4월 31일 계약 해지 예정.
*이전 직장이 없었고 현재 회사가
도급업체인데 고객사와 계약 해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미만이라 퇴지금도 없는데 6개월 근무가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없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로 근로를 하여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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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4.30.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