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1일 입사.

2026년 4월 31일 계약 해지 예정.

*이전 직장이 없었고 현재 회사가

도급업체인데 고객사와 계약 해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미만이라 퇴지금도 없는데 6개월 근무가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없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로 근로를 하여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4.30.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