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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근로계약서·주휴·야간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부O 부근 헬스장에서 12월 부터 아르바이트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트레이너 3명과 주말 아르바이트 1명, 그리고 저와 필라테스 선생님 1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라테스 선생님과 헬스장은 같은 업장에 있지만 사업체가 분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현재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작성 의사 꾸준히 밝혔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이며 (월~금) 총 6시간 근무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2. 주휴수당 미지급

3. 야간수당에 대한 문제?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

3. 현재 받는 월급에 대한 문제

->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신고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야간수당 미지급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2.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한 야간수당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3. 현재 월급으로는 (최저임금*근무 시간)의 3.3% 를 제외한 프리랜서 월급으로 들어오는 것같아 문제가 따로 없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일부 근로 시간과 급여 기록은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근무형태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근무하고 정기적 임금을 지급받고 대체근무 자유가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3.3퍼센트 공제 여부는 법적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근태 관리, 고정적 급여, 결재보고 등등..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제로 근무 중이고 계약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미작성 상태라면 단독으로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는 문자 카톡 녹취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내역이면 충분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명확히 충족합니다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했다는 명시와 산정근거가 없다면 미지급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주휴수당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야간수당 미지급 문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는 명확한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4) 사업장 분리 여부에 따른 적용 기준
    형식상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장소 동일 사용자 동일 지휘체계 동일 회계라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동일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스케줄 관리 급여 지급 지휘감독 주체가 동일하면 분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최저임금 판단은 실질 사용자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조사 대상

    근로자성 다툼이 있어도 노동청이 직권 판단

    5) 3.3퍼센트 공제 프리랜서 처리의 적법성
    근로자인데도 3.3퍼센트 원천징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탈법적 처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별도로 소득세법 고용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성 인정 후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수당을 소급 산정합니다 세금 공제 여부는 사용자 책임으로 돌려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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