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프리랜서 고용형태 및 부가세 계산
질문1 : 헬스장에서 용역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청소를 지시할 수 없고 수업만 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무시간 없다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사실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신고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게 현실이어서 실질적인 조언 듣고 싶습니다.
질문2 : 현금 기준으로 회원이 150,000을 결제할 때 부가세까지 15,000원 추가해서 165,000을 받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는 매출과 수업 단가를 저희한테 165,000원의 부가세를 기준을 잡아 15,000원이 아니라 16,500원이 부가세를 빼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왜 15,000이 아니라 16,500원이냐 물어 봤더니 부가세가 아니라서 영수증을 보고 말하면 답이 안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종 세금을 많이 내서 그렇게 임의로 측정을 하였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사업자 고용형태인데 매출이 나는 센터는 당연히 세금을 내는게 맞는데 그걸 왜 제가 일부 부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드결제는 공급가가 아닌 결제 금액에 12프로 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현금 기준으로 공급가(150,000원) 부가세(15,000원)만 빼고 받는거고 카드는 공급가에 부가세랑 카드 수수료 약2프로 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왜 부가세 포함된 금액(165,000원)에서 부가세(16,500원)를 청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가 계산한게 틀렸을까요?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도 가능할까요?
월급은 매출 구간 별로 퍼센트가 26%~45% 입니다. 삼백이하 26% 300만원 33% 400만원 38%
매출해당구간% x 1회 수업비 + 영업지원금 입니다. 16,500원을 제가 부담하니 1회 수업비가 깎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청소지시 및 출퇴근 시간을 지킬 것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와 대화한 통화녹취나 카톡 내용 등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에 따른 인센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맞는것 같습니다.(부가세 15,000원 기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