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정많은자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반환금 소송 자녀에게 도달된 경우자녀가 미성년인데 자녀에게 도달 되었네요초본 발급 주소로 보낸건데 이런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오나요? 아니면제가 따로 추가로 소명을 하는 문서를 법원에 다시 보내야될까요?미성년이 받으면 추 후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반환소송할 예정인데 걸리는 부분 질문합니다임차권등기까지 완료했고이사하고 반환소송 바로 할 생각 인데요 한 가지 걸리는게 계약연장의사 없음 통보를만료가6월27일이면 3월30일날 문자보내고 연락 없어서 4월1일날 다시 카톡 보내니 읽고 답장은 안왔지만바로 전화와서 통화했거든요 근데 녹음이 없어서이 부분이 소송에서 문제가 될까요? 그 뒤로 집 주인분이 기다려달라,죄송하다 뭐 이런 대화는 6월 초 부터 계속 나눴습니다(카톡으로)추 후에 계약만료 며칠전에도 전화통화로 해주실수있냐 없냐 어떻게 하실거냐 이런대화를 나눈것도 있구요(이것만 녹음됨)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만기 전 보증금 마련 힘들다는 집주인만기일27일 인데 3개월전 통보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반송됬습니다. 통화는 잘 안되고 카톡으로 뜨문뜨문 연락을 주고 받는 상태인데 죄송하다 도저히 만기일까지 힘들거 같다고 연장 안되냐 반복하십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에는 들어올때랑 아직 달라진건 없는 상태구요.임차등기권 생각중이지만 다가구 후순위에,보증보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차등기명령권을 하는게 맞는지 또 만기일 지나고 3일뒤에 해외일정4일이 있는데 이사이에 임차등기명령을 신청을 해도 될지 불안합니다(혹시 송달오거나 하면 못받을까봐,실거주 의심이 있을 수 있어서)이건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