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셨으나 상대방의 자녀에게 송달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족(배우자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에게 송달된 경우 같은 주소에 거주중이라면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주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녀로부터 전달받지 못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추가적으로 재판부에 요청을 하셔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