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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정많은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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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금 소송 자녀에게 도달된 경우

자녀가 미성년인데 자녀에게 도달 되었네요

초본 발급 주소로 보낸건데

이런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오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추가로 소명을 하는 문서를 법원에 다시 보내야될까요?

미성년이 받으면 추 후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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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셨으나 상대방의 자녀에게 송달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족(배우자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에게 송달된 경우 같은 주소에 거주중이라면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주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녀로부터 전달받지 못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추가적으로 재판부에 요청을 하셔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