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일정 서류 송달 주소지 관련
피해자로써 미성년자일때부터 다퉜던 사건이라
재판 관련 서류가
제가 살지않는 부모님댁으로 갔었는데
제가 사는 주소로 바꾸는건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 되어
고등법원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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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질문자님이 수령하고자 하는 주소지로 송달주소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건으로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민사사건으로 원고신청 사건이라면 송달 주소 변경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는 곳에 직접 연락을 하시어 송달되는 주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