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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청가뢰1
훌륭한청가뢰1

나홀로 전자소송진행중입니다. 대여금관련

지인한테 대여금을 빌려주고나서 연락이 두절되어 전자소송으로 대여금관련해서 전자소송중인데요. 주소지와 주민번호 절차대로 알아낸후 소장접수를 했는데 24.7.24 일에 이사건은 이 법원에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법원으로 이동이 되었네

궁금한점은 2가지인데

민사소송은 가해자 거주지기준이아니라 소장접수하 원고 기준으로 이동하기 편한 지정한 법원에서 진행된느걸로 알고있는데 (참고사항 가해자경기도, 본인:부산) ,같은부산지역이긴한데 다른 법원으로 이동이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송되었다고 하면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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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답변이 다소 정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가능성은 부산에도 부산지방법원본원외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이 있고 아래 사진처럼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어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
    1. 대여금 청구의 경우에는 원피고의 주소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부산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소지라면 왜 이송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2. 이송결정이 되었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