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래 재판이 진행되던 지역에서 계속 받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를 다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이미 특정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주소 변경만으로 자동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상대방이 불기소나 불송치 취지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항고는 원 처분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판단하는 절차이지 질문자님의 변경된 주소지 법원으로 바로 넘어가는 절차는 아닙니다(검찰청법 제10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