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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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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때 실 거주지에서 받는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된 지역에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나 민사 재판에 있어서 재판을 받을 경우 피의자는 피의자의 실거주지에서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된 장소와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보통 형사는 피의자의 거주지 관할 법원, 민사는 원고 또는 피고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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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재판적에 관한 조항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 피고 주소지 외에 다른 장소도 재판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있는데 피고인 주소지 법원이라고 생각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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