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할 예정인데 걸리는 부분 질문합니다

임차권등기까지 완료했고

이사하고 반환소송 바로 할 생각 인데요

한 가지 걸리는게 계약연장의사 없음 통보를

만료가6월27일이면 3월30일날 문자보내고 연락 없어서 4월1일날 다시 카톡 보내니 읽고 답장은 안왔지만

바로 전화와서 통화했거든요 근데 녹음이 없어서

이 부분이 소송에서 문제가 될까요? 그 뒤로 집 주인분이 기다려달라,죄송하다 뭐 이런 대화는 6월 초 부터 계속 나눴습니다(카톡으로)

추 후에 계약만료 며칠전에도 전화통화로 해주실수있냐 없냐 어떻게 하실거냐 이런대화를 나눈것도 있구요(이것만 녹음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낸 이후에 통화 내역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통화 내역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어도 그 이후 사정을 토대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것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