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반환소송중 임차권등기 및 소송 취하를 해야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님들에게 질문 남깁니다.
다가구주택 빌라를 22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만기 3개월 전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안되었고 원래 임대인이 전화를 잘 안받는 편이라 별생각없다가 괜히 불안해져서 문자 및 내용증명을 12월말에 부랴부랴 보냈습니다.
추후 1월 중순 겨우 연락이 되었으나 12월말이면 3개월이 안남은 시점에서 말한것이라서,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다고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돈을 주겠다고 6월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속 구해지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잘 안되다가 3월 초 LH가 가능하게 해서 임차인이 잘 구해지게 해보겠다는 말 이후 연락이 잘 안되었고 이후 1달 이상 연락이 안되는 시점에서 전세반환소송진행 및 임차권등기신청까지 같이 진행 했습니다.
10일전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1심은 임대인이 대응하지않아 승소한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안되다가 어제 임대인이 재판결과를 오늘 알았고 다른층을 LH가 가능하게 하고 리모델링 후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때문에 결국 계약이 안되어 전세금을 못돌려주게 되었다고 6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LH전세가 가능하게 변경하거나 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을 손해배상 청구 및 항소를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도 2주내에 취소 시키는 것도 한다고 하면서,
제가 임차권등기 및 소송을 취하하면 현재 다른층은 LH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은 빨리 나갈 것 이고 그럼 전세금을 더 빨리 돌려주지 않겠냐고 합니다.
3개월 내로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져도 어떻게든
일부라도 주고 이후에 나머지 금액도 주겠다고 하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건물위치가 좋아 LH전세가 가능하다면 임차인은 구해지긴 할 것 같은데 임차권등기를 취하하고 기다리는게 좋을지,
또 임대인이 항소 등을 진행하면 최대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질지도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조언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담보도 없이 임대인의 말만 믿고 취하하기에는 이미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명확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재산명세를 작성하여 취하 후에도 불이행 시 대응할 수단을 갖추어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