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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부유한개구리

내일도부유한개구리

계약해지후 한달만 보증금 기다려달라는 집주인한테 승락후 재통보

24년 12월 31일자로 월세가 끝납니다. 8월부터 이미 전화카톡문자로 연락을 드린상태고 본인이 연락에 대한 답장을 주지 않앗습니다 .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오히려 큰소리치며 25년 1월말까지 기다려주던가 법적으로 하던가 라고 하시길래 싸움 날거같아서 일단 1월말까지 기다리겟다 햇으나 저희도 사정상 대출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법적으로 하자고 다시 얘기드렸습니다. 문자 카톡은

보냈으나 전화가 꺼져있더라구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넘어가도 큰일은 없겟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한 것으로 보여 이매차계약 종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전부터 계약 해제에 대해서 고지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일시에 연장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곧바로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전달하였다면, 보증금 반환 등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