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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뢰할수있는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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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세금·세무
    26.06.29
    Q. 내과의원에서 위고비, 마운자로 매출이 있을때 세무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로 신고가 되고 있는데 최근 위고비나 마운자로 매출이 조금씩 발생합니다.미용목적의 매출은 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 전환이 필요한걸까요?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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