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과의원에서 위고비, 마운자로 매출이 있을때 세무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로 신고가 되고 있는데 최근 위고비나 마운자로 매출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미용목적의 매출은 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 전환이 필요한걸까요?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은 면세 매출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미용업 등 업종을 추가하여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