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체인데 소유건물을 매각하였습니다.
임대하던 건물을 매각하였고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매각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부가세신고시 매출에 세금계산서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명세에서 해당금액이 수입금액 제외로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여쭤보니 고정자산매각은 수입금액 제외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외가 되지 않으면 사업소득으로 되어 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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