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유연성있는전어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험 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 궁금합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1.저는 지인의 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보험이 걸려있는 차를 A차라고 하겠습니다A에는 제 지분이 99 지인 지분이 1입니다.이런 상태에서 A가 고장으로 수리에 들어갔고, 저는 당장 다음날에 차를 타야 할 상황이라 보험과 차량을 알아보았습니다.2.저는 지인의 차량인 B를 타기로 하였습니다.(B차량 소유자는 지인이고, 어머니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이 때 보험사(A차량)에 문의해서 이 차를 탈 수 있는 것인지, 보험 적용이 되는지를 문의해보았는데(전화를 한 사람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 달라 말이 엇나가다가어머니가 '아니, A차량 말고 내가 몰고 다니는 B차량!'이라고 말을 하였고, 그에 보험사가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여 저는 차량 운전을 하였습니다.3.그리고 다음 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전방 주시 미흡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상대방 차를 쳤고, 이에 보험처리가 안 되어 상대방 측에선 경찰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않고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상황이며 상대방 보험사는 8천만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면허취소가 되는지, 그리고 구상권 청구로 8천만원씩이나 나오는 것이 맞는지, 또 저희는 보험사의 말을 듣고 보험이 있다는 가정 하에 운전을 하였는데 보험사의 귀책은 없는지또 이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이 있다면 상담을 요청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이 부분 필수입력사항인가요?저는 도배업체(A)고 누수 문제로 고객님(B) 댁을 도배해 드린 뒤 윗집(C)에게 그 가격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이 때 C가 보험금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막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니 해당 부분이 비어있다고 재발급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알기론 필수사항은 다 채웠고 해당 부분은 저희가 굳이 수정작성해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음주운전 집유 중 폭행으로 실명 위기입니다아는 형님께서 전날 친구분과 술자리 중 감정이 격해져 얼굴을 주먹으로 쳤는데, 그 시점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현재는 수술을 받고 계신 중인데 실명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함께 동석했던 지인분께 방금 막 전해들었습니다.문제는 이 형님이 음주운전으로 집유를 받으신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인데요...1.실명까지 갈 경우 실형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2.실명이 아니어도 폭행으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그리고,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지, 변호사 선임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전송부양식서에 삽입된 리뷰거부 조항의 유효성에 관해■우선 저희는 도배 업체를 운영 중이고, 고객님께 계약서 대용으로 보내는 양식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또한 저희 업체는 악의적 리뷰나, 사실과 관계없는 리뷰작성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 어떠한 리뷰도 작성을 원치 않기에 리뷰 작성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추가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도배 시공시 불만족하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부분적으로 환불 해드리고 있습니다.[시공 금액에 최대 10%]'라는 문구도 있는데, 이는 추후에 함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최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견적 문제나 보수 시간 지연 등을 문제삼으며 고객이 숨고 플랫폼에 리뷰를 작성하였고, 저희는 시공 외적인 문제인 데다 관련 내용이 모두 as과정에서 해소/해결되었거나 고객 역시 인지한 사항들이었기에 임시삭제 조치를 한 후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며 후에 리뷰 작성 시 법적대응 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였습니다.이에 고객이 리뷰 삭제 사안 및 관련 고지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고, 저희는 최대한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공 외적인 부분도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맞춰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그러자 고객이 '시공견적의 20%를 환불해달라'며 메시지를 보내왔기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고자 글을 썼습니다.1.양식서에 적힌 리뷰에 관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양식서는 고객의 주문내용, 성함 및 연락처와 주소 및 시공날짜 등의 고객정보 및 시공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객이 해당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 공란을 채운 후 저희에게 다시 전송하면 수임하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됩니다.2.해당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재차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또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3.또한 고객과의 합의를 통해 입금 후 리뷰를 지운 뒤, 고객이 해당 내용을 어기고 다시 리뷰를 작성할 경우의 대응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