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저는 지인의 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보험이 걸려있는 차를 A차라고 하겠습니다

A에는 제 지분이 99 지인 지분이 1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A가 고장으로 수리에 들어갔고, 저는 당장 다음날에 차를 타야 할 상황이라 보험과 차량을 알아보았습니다.

2.저는 지인의 차량인 B를 타기로 하였습니다.

(B차량 소유자는 지인이고, 어머니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때 보험사(A차량)에 문의해서 이 차를 탈 수 있는 것인지, 보험 적용이 되는지를 문의해보았는데(전화를 한 사람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 달라 말이 엇나가다가

어머니가 '아니, A차량 말고 내가 몰고 다니는 B차량!'이라고 말을 하였고, 그에 보험사가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여 저는 차량 운전을 하였습니다.

3.그리고 다음 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전방 주시 미흡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상대방 차를 쳤고, 이에 보험처리가 안 되어 상대방 측에선 경찰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않고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상황이며 상대방 보험사는 8천만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면허취소가 되는지, 그리고 구상권 청구로 8천만원씩이나 나오는 것이 맞는지, 또 저희는 보험사의 말을 듣고 보험이 있다는 가정 하에 운전을 하였는데 보험사의 귀책은 없는지

또 이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이 있다면 상담을 요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에 어떻게 문의를 하였고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질문자님이 원래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에는 해당이 되나 기명 피보험자는 아니라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2가지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대인배상2 금액과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구상 청구가 들어올 것인데 8천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보험 처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크거나 부당한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며 그 때에는 변호사 선임까지 생각을 해야 하겠으며

    면허는 벌점 40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는 되지 않으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의 크기만 달라지게 됩니다.